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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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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아 래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명부상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명부상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9.11일까지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명부상증권을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점 방문신청시 약 5영업일, 증권대행부 방문신청시 1영업일 소요) * 국민은행 지점 방문의 경우 소요일을 감안하여 2019. 9. 5일까지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국민은행 3층 증권대행부) (담당자:차장 조명진)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 02-6968-5277 이사 조종현 또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2073-8108

2019년 7월 17일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임 국 진 (직인생략)

 

 

지점 또는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신분증 2.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법 인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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